![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6/452436_369815_1156.jpg)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이달 들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연령 구분 없이 진행되면서 ‘백신 휴가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몇몇 대기업 등은 접종 시 유급 휴가를 결정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사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발열과 통증 등 이상 반응으로 일상 복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신 휴가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음 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도 최대 이틀간 유급·병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 권고안이 시행됐다.
이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필수인력 등은 정부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등 휴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삼성전자, LG그룹,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유통업계를 비롯해 금융권, 제약사, 게임 업계, 통신사 등도 접종 후 최소 이틀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중에선 유플러스아이티가 백신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일부 기업에서도 도입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프리랜서·비정규직 등에도 백신 휴가가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한 상황이지만 강제성이 없고 휴가 도입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요서울에 “민간 기업 정규직이더라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라면 휴가 사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용역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백신 휴가를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보전이나 일감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 권고안의 효과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인다”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은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고 조치보다는 강제 조치를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용신 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회장은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한다. 한번 쉬면 다음에 갔을 때 일감을 받을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아 백신 휴가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 같은 경우 임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등 생계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백신 휴가제 지원 방안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이견이 계속 이어지며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