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간판 철거···난감한 의정부시, 왜?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간판 철거···난감한 의정부시, 왜?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1-06-02 18:18
  • 승인 2021.06.0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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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사진=뉴시스]
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던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의정부시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간판 설치 시 위법 내용이 확인된 것.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역 학부모 및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간판의 불법 사실을 확인, 업주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는 10일까지 해당 리얼돌 체험방의 간판을 내릴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사업자가) 간판을 허가 없이 달았다. 허가 없는 간판 설치가 불법이라 오는 10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도 빗발치고 있으나,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 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에 대해 영업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업소가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현재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을 금지할 수 없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저희도 굉장히 난처하다. 학교 시설로부터 200m 안에 있는 유해시설은 불법인데 업장이 300m 정도에 있다. 이에 불법이 아니므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와)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나, 업주는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국민청원도 올라간 상태”라며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부시청사
의정부시청사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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