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수원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1-06-02 11:34
  • 승인 2021.06.0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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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3.47% 상승…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이다.

결정·공시의 대상은 수원시 관내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이다.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10만 6995필지)보다 2216필지 늘어났고,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3.47%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로 1㎡ 기준 1773만 원, 최저지가는 장안구 상광교동 14번지 1㎡ 기준 5990원으로 나타났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열람 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면 되며,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등이며, 제출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수원시는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30일 재공시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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