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시·구·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 6월 9일부터 현수막 게시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홍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100장, 리플릿(전단) 2만 장을 제작해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하고, 현수막은 6월 9일부터 2주 간 관내 공공 게시대 10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계약 금액·기간 등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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