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사라진 20대 부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사이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낳아도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택하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군포 등 수도권 두 곳에서 베이비박스가 운영 중이다.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서 근무하는 이혜석 상담사는 일요서울에 “상담하다보면 부모들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최후의 선택을 하러 온다”며 “마음먹고 무작정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부모들은 드물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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