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신설, 촬영뿐 아니라 협박행위도 엄벌에 처해짐을 인지해야.
[민경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신설, 촬영뿐 아니라 협박행위도 엄벌에 처해짐을 인지해야.
  • 민경철 변호사
  • 입력 2021-05-31 10:11
  • 승인 2021.05.31 10:18
  • 호수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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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이별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 4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나도 이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밖에...", "네 남자친구와 가족, 친구들이 다 보게 될 거야. 몰라 걍 죽을라는 마당에 뭐가 무섭겠냐. 낼 12시까지 답 줘라 나도 정말 마지막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소송의 경과]
인천지방법원은 2020.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하여 징역 2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5.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해설]
상대방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러한 촬영물이 유포될 시 피해자가 당하게 될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다. 주로 헤어진 연인간에 미련이 남거나, 금전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러한 협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더라도 과거에는 형법 제 283조의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현행 성폭법 제 14조의 3은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하며, 형법상 협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 성폭법상 가중처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리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이제는 징역형만이 규정된 중한 범죄임을 꼭 알아두어야한다.

민경철 변호사 eagle09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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