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news/photo/202105/452180_369525_4336.jpg)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와 사용자(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3조제5호 규정에서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면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보험료가 결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5월 중에 각 사업장별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와 관련한 신고방법 및 대상, 업무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전연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 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ㆍ자료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상ㆍ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먼저, 올해 국민연금 소득총액의 신고대상은 2020.12.01. 이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가입자로, 납부 예외중인 자와 2020.12.2. 이후 취득자는 제외되며, 취득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22.6.30.까지 적용(연금보험료 변동 없음)받게 된다.
신고사항은 크게 ① 근무기간, ② 휴직일수(2020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③ 소득총액(근무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 또는 총소득)이다. 여기서 근무기간은 2020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기간을 말하며,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2020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하며, 2020년 중도 입사자는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하면 된다.
소득총액 신고는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 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20년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QR웹팩스로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웹EDI(edi.nps.or.kr) 및 사회보험 EDI서비스, 4대사회보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내곁에국민연금)을 통한 직접 신고 및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자세한 신고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총액은 2021.05.31.(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1개월 뒤인 2021.06.30.까지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news/photo/202105/452180_369526_4337.jpg)
[국민연금 소득총액의 주요 내용]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업무는 ① 전년도 근로소득자료 입수 및 소득총액 신고대상 선별(2021.04.) → ②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발송ㆍ접수(2021.05.) → ③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2021.06.) → ④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2021.07.) → ⑤ 국세청 과제자료 대비 소득 정적신고 여부 재확인(2021.10.)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하게 되면 7월부터는 신고된 소득총액의 9%(사용자 4.5% + 근로자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가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증가했다면 국민연금료도 7월부터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보험료 폭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공단에서 발송한 소득총액 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표기된 유형에는 총 5가지 유형이 있는데, 표기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및 휴직일수, 소득총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1유형(개인사업장 사용자)은 소득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 발췌대상이 되며, 2유형(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은 국세청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췌대상이 된다. 3유형(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과 4유형(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은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췌되고, 마지막 5유형(휴직일수 상이자)은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서 상 신고유형란에 유형이 표기될 수 있다.
[소득총액 신고 관련 Q&A]
(1) 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ㆍ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은 “2020년 소득총액 ÷ 2020년 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일수) × 30”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6월 초부터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 사전안내함)
(2)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 신고방법은?
2020.12.0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신고서 하단 여백에 “추가”라고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삭제선(두줄을 그음)을 그린 후 여백에 “상실”이라고 기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3) 2020년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대상(5유형)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득총액 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음.)
(4) 소득총액 미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은?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0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4.4%)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는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524만 원(근로자 부담 상한액 월 23만5800원), 하한액 33만 원(근로자 부담 하한액 1만4850원)이며,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은 매년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변동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6) 개인별 소득이 비밀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를 다른 방법으로 받으려면?
국민연금 웹EDI 서비스 가입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연금고유신고서 – 소득총액 신고서 화면에서 우편발송 제외 신청을 하면 결정통지서가 EDI로만 발송된다.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hakjoo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