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퇴출 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꺼냈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5/452135_369445_4137.jpg)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2011년 KT가 직원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담당자의 양심선언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이듬해 9월 고용노동부가 ‘KT 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인정한 지 10년째다. 하지만 KT 본사 건물 뒤쪽에서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4인이 있다.
2018년 5월 수원지법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판단을 내놨다.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었다. 언론과 업계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은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치열한 법적 다툼을 통해 3년이 지나 화해와 배상권고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2021년 5월 현재. KT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가 여전히 KT와 싸우고 있다. 27일 일요서울을 KT 건물 뒤에서 KT와 행인들을 향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최광식 씨를 만났다.
![KT의 불법 퇴출 프로그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최 씨등 4인은 14년 째 KT 본사 건물 뒷쪽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있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5/452135_369444_394.jpg)
최 씨는 2007년 1월 퇴출 프로그램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1002명 가운데 한 명으로 경기도 수원시 남성 전화국 근무자였다.
그는 “앞서 KT로부터 퇴출당했던 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이 집단 소송을 진행했고, 515만 원씩 지급 권고가 나왔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일요서울은 최 씨를 비롯한 4인이 아직도 그 곳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고용노동부도 법원도 불법 프로그램임을 인정했고,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2007년에 시간이 멈췄다”고 답했다.
KT 측은 당시 “과거 현장에서 만들어진 자료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본사 차원에서 하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그들에게 재고용이나 복직 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편 답변을 마친 최 씨 등 4인은 2007년 해고를 당한 이후 14년 째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던 자리로 돌아갔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