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1-05-27 15:58
  • 승인 2021.05.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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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달 25일 출범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이 큰 울림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한소연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소연은 “아직도 경총은 소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 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소연의 입장은 다르다.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은 일요서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소연은 국회 정무위등을 방문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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