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news/photo/202105/452086_369401_5956.pn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소형타워크레인 제원 결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4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신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소형타워크레인의 붐이 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해당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강풍 때문’이라는 사고 원인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주장은 다르다. 사고기종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10일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 말소 조치한 'FT140L'이라는 것.
게다가 사고 발생 하루 전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역 인근 사정 교육센터에서 제작결함으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은 120대의 재등록을 위한 비밀회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모두 보안각서를 작성한 했다고 노조는 밝힌다. 또한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에 관한 회의를 극비로 진행한 것은 재등록을 위한 요식회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사고원인을 보자면 인터버의 오류로 인해 앞 지브가 계속 당겨져 일자로 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계속 당기는 힘에 의해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며 당기는 힘이 없어지자 서있던 지브가 앞으로 서서히 추락한 것으로 결국엔 기계결함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소형타워크레인 말소와 시정조치 행정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사고 투성이 불량 장비를 다시 ‘재등록’을 받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려는데 대한 경고성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