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전 정권에서 역임” 반박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논란 “피의자 변론 일체 없어”
아들 취업 의혹에는 “전혀 몰랐다...아들 취업에 무관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발언 중이다. [뉴시스]](/news/photo/202105/452007_369346_3450.jpg)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 아들의 취업 청탁 및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서도 변론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검찰 피조사인 신분으로 검찰총장 직 인사 검증대에 오른 만큼,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또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 섰던 만큼, 현 정권에 편향된 공직자라는 의미가 담긴 ‘미들맨’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상황에서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이날 청문회에선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김 후보자 아들의 취업 청탁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권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하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과 관련해선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서 운용·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현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전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어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임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 현황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전 의원 질문에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뒤이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여부를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라임을 운영했던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선 전혀 변론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고 즉답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변호했냐는 최 의원 질의엔 “법인에서 업무를 수임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변호사법 26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 준 의뢰인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법인으로서는 중요한 거래처이다 보니 영업비밀 문제가 있고, 이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되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문은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정치 중립성 자질에 대해 재차 묻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선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및 입사 지원서 논란과 관련해서도 극구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아들이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 지원하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 기재한 것에 대해선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면서 “저는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 답했다.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 밖에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급 및 고문료 등으로 월 평균 2400만 원가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 직을 내려놓고 5개월 뒤인 9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합류해 도합 8개월 동안 자문·고문료로 월 평균 24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19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0회, 사업연수원 20기로 지난 1996년 검사로 임관했다. 검사 시절 기업 수사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특수통’으로 불렸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발령돼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사건 수사 지휘봉을 잡았다. 2015년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아 사이버 테러 및 산업기술 유출 등 첨단범죄 수사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