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은 '수사 무력화'로 완성된다
[이슈 PicK]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은 '수사 무력화'로 완성된다
  • 신수정 기자
  • 입력 2021-05-25 15:54
  • 승인 2021.05.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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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이 기업·공직비리 등 6대 중요 범죄 수사 시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 정권 말기 의혹과 권력형 비리 등을 검사들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직접 수사권’을 통제하는 것이냐”는 의심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조직 개편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총창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뒀지만, 사실상 최종 승인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셈입니다. 

유일하게 반부패수사부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에도 친문 인사로 분류돼 온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현재로서는 6대 범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찰 조직 90%가 넘는 일반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경찰 비리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법무부는 김오수 후보자의 취임 전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목적으로 대검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다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안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결판이란 말들이 나옵니다. 

조직 개편안이 적용되면 검찰 외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인가 없이는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외쳐온 ‘검찰 개혁’이 공수처 출범에 이어 ‘검찰 수사 무력화’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2021.05.25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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