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 기업은행 최대 80% 배상" 권고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 기업은행 최대 80% 배상" 권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1-05-25 14:06
  • 승인 2021.05.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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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열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4%, 6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범위에서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 측은 "상품선정,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모두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은행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촉구한 지 작년 5월 26일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이날 분조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할 것이냐 분쟁조장을 할 것이냐 오늘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기는 ‘분쟁 조장’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과 주변 단체 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tip: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다. 이중 일부 펀드(설정 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만 총 96건에 이른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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