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과 관련해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모습 [사진=양호연 기자]](/news/photo/202105/451910_369249_1815.jpg)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그간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풍수해 보험의 가입 촉진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6만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 정도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최승재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과 관련해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모습 [사진=양호연 기자]](/news/photo/202105/451910_369248_1814.jpg)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 47.5%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가운데 최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을 펼쳐가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천막농성에 대한 심경을 통해 "심신이 지쳐가지만, 오늘도 생존절벽에서 하루하루를 살고있는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못할 일도 없다"며 "이 천막은 오로지 정부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완전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투쟁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