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가상화폐 투자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투자 열기도 식으면서 투자자들의 발길도 멀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화폐.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2105/451867_369200_169.jpg)
금융권에 따르면 KBㆍ하나ㆍ우리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9월 특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을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횡령 이력 등 전반적인 거래소 평판을 깐깐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도덕 점수가 높은만큼 업계 내부도 단속이 한창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처럼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도덕 점수를 따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사화폐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은 물론 거래소의 투명경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거래소들 '발 동동'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10시 비트코인은 3만4687달러로 전일(24시간 전) 대비 21.43% 하락했다. 7일 전과 비교하면 38.38% 떨어졌다.
비트코인 '4만 달러 선'은 같은 날 오전 붕괴됐다. 1시 30분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3만9856달러로 전일 대비 11.45%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이 부분(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일명 '비트코인 때리기' 행보 역시 비트코인 시총을 주저앉혔다.
업계에서 조차도 오는 9월 대규모 거래소 폐쇄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신뢰회복이 쉽지 않는 만큼 거래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한편 특금법 요건을 갖춘 업체는 빗썸(농협은행)ㆍ업비트(케이뱅크)ㆍ코빗(신한은행)ㆍ코인원(농협은행)뿐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