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표지. [뉴시스]](/news/photo/202105/451866_369199_5722.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요서울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층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과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은 금지시키면서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은 기각한 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층이 세력 규합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출간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친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민생민주국민전선(이하 민생전선)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소속 박병태, 안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할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대법원에서 규정한 이적 표현물이다.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가능하도록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리인으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례를 인용한 항고 이유서를 냈다. 항고 이유서에는 “신청인 중 한 명은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 납북자 직계 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간 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