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 2명만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두 참고인 출석요구 사유는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입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민 교수의 참고인 신청에 대해 기생충학자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법무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총 2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협상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협상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협상 결렬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장서 증인 참고인 채택 불가를 외치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하명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증인의 경우 ”전원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브리핑을 통해 “요청한 증인 100%, 전부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에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거나 했던 분들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신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요청할 수 없는 증인인 것이고 출석했다고 해도 증언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된 서민 교수는 일요서울TV에 “꼭 참석하겠다. 거부할 상황이 아니다. 비장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1. 5.22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