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l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30일자로 만료되지만, 투기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며, 의무 이용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이유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3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지가상승요인인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의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여부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으며,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2인 이상 지분공유 토지 중 외지인이 보유한 땅이 77.1%에 이르는 등 전국평균(면적 43.3%)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남면 전체 외지인 소유는 면적상으로는 62%이고 필지상으로는 54%로 나타났다.
시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의 1.89배에 달했으며, 토지거래량도 지난해에 27.60%가 늘어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시는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금남면 일원을 2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방안을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990년부터 약 32년간 금남면 일원(19개리,38.39㎢)과 연접한 대전 유성구 안산·외삼동 광역권 허가구역을 지정해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으나 지난 2019년 대전 안산·외삼동의 허가구역 지정권을 대전시로 이관했다.
지난해 5월 21일에 국토부는 대전의 안산‧외삼동과 세종시 금남면을 한 개의 광역권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분리해 이관한 바 있다.
김 국장은 “2022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과 발맞춰 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 19일 출범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와 협력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