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news/photo/202105/451758_369028_3514.jpg)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다음 달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7월부터는 명단 공개, 여권 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은 “다음 달부터 제재 법안이 시행되지만 양육비 채무자들의 ‘위장 전입’이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는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양해연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들이 양육비 확보의 핵심 절차인 ‘감치 소송’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 전입 꼼수를 쓰고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들이) 감치 판결을 피한다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법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들이 위장 전입을 할 경우 감치 명령을 위한 소송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무력해진다고 양해연은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장 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여권 제한,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 일요서울에 “위장 전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정법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자들이 양육비 채무자들의 주소를 어렵게 알아내 찾아가도 채무자들은 양육비 채권을 면하기 위해 위장 전입 신고를 해 강제 집행을 피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장 전입을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보통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소득 증명 확인이나 실거주지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며 “수사 기관이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 문제를 철저하게 단속, 처벌해줘야 법을 통해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