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2105/451704_368985_2927.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서울의 한 옷 가게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빈 협약으로 보장된다.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 빈 협약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각종 특권을 제공한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외교관과 가족이 일탈 행위를 벌여놓고 면책특권 뒤에 숨는 등 이를 악용하는 잇따르고 있어, 빈 협약 수정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아시다시피 크게 지적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국제적인 문제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192개국이 가입해 있는 다자 협약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외교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특권은 해외에서도 논란거리다.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2015년 외교관 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만 160억 원이 넘었다. 논란으로 떠오를 때마다 과도한 면책특권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 그럼에도 빈 협약에 규정된 면책특권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한편 논란의 대상인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8일 벨기에 대사 아내가 전화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사과한 점, 피해자에게 영어로 사과한 점, 피해 배상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때문에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