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도 과태료 5억 8400만 원 부과
![NH농협은행은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와 ‘패스’ 앱을 연계해 인증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객 편의 향상에 나선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5/451700_368981_520.jp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은행의 신뢰는 곧 자산이다. 이용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관리할 은행 직원들의 일탈은 곧 기업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꼴이 된다. 농협은행의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칠 치고 말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는 날 갚을 돈이 없자 결제 대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대금을 내면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는 것을 이용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돈을 마련해 허위 상환 금액을 메웠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 원(총 106건)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의 일탈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이용객들이 분노했다.
한 이용객은 일요서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곳이 은행인데 이 곳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맘 편히 돈을 맡길 수 있냐"며 "과태료 처분이 아닌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전산시스템에 자기거래가 절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러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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