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뉴시스]](/news/photo/202105/451491_368770_539.jpg)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받은 인사를 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대표 등은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탁을 받아 이를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며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부적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 전 대표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홈앤쇼핑은 2011년 당시 신설회사로 많은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이에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입할 필요가 있는 인재를 적극 추천할 것이 권장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대표 역시 추천이 권장되던 상황에서 추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 전 대표는 A씨에게 추천자를 전달한 이후에는 합격 여부에 관해 문의하거나 가점 부여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 전 대표 등이 채용과 관련된 위계를 공모한 사실이나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던 강 대표는 2018년 홈앤쇼핑 임시 이사회에 사임계를 제출해 사임이 수리됐다. 당시 강 대표는 이사회 시작에 앞서 "주주들과 이사들 간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홈앤쇼핑 이사회는 권재익 이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결의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