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강아지 파라다이스’ P 애견 카페… ‘불법 번식장·분양 사기’ 등 피해자 속출
[심층취재] ‘강아지 파라다이스’ P 애견 카페… ‘불법 번식장·분양 사기’ 등 피해자 속출
  • 김혜진 기자
  • 입력 2021-05-14 21:06
  • 승인 2021.05.16 14:44
  • 호수 1411
  • 2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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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천국, 알고 보니 ‘지옥의 개 농장?’ 
[사진=제보자 겸 피해자 A씨 제공]
[사진=제보자 겸 피해자 A씨 제공]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로 들어서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아지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며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되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애견 카페 겸 유치원이 불법 번식장과 분양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서울은 해당 애견 카페를 상대로 지난달 21일 고발장을 제출한 제보자 겸 피해자 A씨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까지 SNS·언론 등 통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어
- 장애 여성 감금, 미성년자 노동 착취 등 논란도

최근 지인 부탁을 받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를 무료 분양하던 A씨는 부유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으로부터 강아지 분양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강아지를 잘 키우겠다고 해 책임비도 받지 않고 보냈다. 이후 A씨는 강아지가 잘 지내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강아지를 데려간 가족 중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몇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처음 한두 차례 피하다 결국 연락 두절이 됐다. 

A씨는 “이상해서 알아보니 2015년부터 강아지를 분양해간 가족이 타고 있던 외제차의 모습을 기억한 몇몇 피해자들이 반려견 관련 인터넷 카페에 ‘분양 사기’ 피해 사례 등을 게재하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개를 데리고 가서 연락이 안 된다’ ‘분양 받은 개가 아프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확인해 보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P 애견 카페의 사장 B씨였다는 걸 확인해 그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사례 중에는 200마리씩 분양 계획이 있다며 예약금을 선불로 받은 후 잠적하거나 분양한 강아지의 위생·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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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보자 겸 피해자 A씨 제공]

2019년 문을 연 해당 카페는 그동안 SNS와 언론 등을 통해 ‘강아지 파라다이스’로 소개돼왔다. 호텔, 유치원, 미용숍 등의 형태로 운영하며, 같은 해에 견종 중 하나인 ‘골든두들 전문견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업체 측의 홍보 내용과 다르게 ‘불법 개 농장’ 형태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인근에서 악취와 짖는 소리, 강아지들의 탈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SNS 등을 통해 유기견을 임시보호 중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중성화하지 않은 강아지를 입양 후 무분별하게 교배를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악의 위생 상태로 번식장을 불법 운영하다 번식견들이 폐사, 질병 감염이 됐다”며 “또 B씨의 자택 내에서 다수의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불법으로 생산된 동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 사업장의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매하려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B씨는 구매자들에게 항생제, 구충제 등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도 했다”며 “자필로 의약품을 제공, 복용 방법까지 상세히 지도했는데 이는 약사법 제44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제보자 겸 피해자 A씨 제공]
[사진=제보자 겸 피해자 A씨 제공]

A씨는 또 “최근까지도 온라인과 SNS 공간을 활용해 강아지 분양, 생산, 판매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인 동물판매업 허가번호, 동물생산업 허가번호 등 허가 관련 정보들을 누락했다”며 “현재까지 판매된 동물들의 내역을 SNS 등을 통해 파악했을 때 지난해에만 약 1억 원 넘는 금액”이라고 추정했다. 

A씨와 동물보호단체인 한국리트리버레스큐는 지난달 21일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형법 제347조(사기)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죄)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위반 혐의 ▲감금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등도 추가해 고발장에 함께 접수했다. 

A씨는 지난 7일 고발장에 추가된 법과 관련 “B씨는 지난해 7월 번식견들의 개체수가 점점 늘면서 유기견 센터로 위장 후 중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개 시체를 치우게 하거나 개들이 있는 곳에 락스 뿌리기 등을 지시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이로 주는 것도 목격하게 했다”며 “이는 연소근로자 취업인허가증 미비 등에 따른 불법 고용 형태로 보인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친 개를 병원으로 데려가 자비로 치료했는데 B씨가 이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곳에서 목격한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 등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정신 연령이 9세 수준인 40대 장애인 여성에게 무급 및 감금 노역 의혹과 해당 여성에게 원치 않은 문신까지 새겼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정신 연령이 어린 장애인 여성을 고용해 놓고 돈을 주지 않고 감금해 일을 시킨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B씨는 “해당 내용을 전부 허위 사실로 고발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요서울이 생산업, 분양업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블로그에 올려놨다”고 했다. 하지만 블로그에선 찾을 수 없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으로부터 동물보호법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고 피고발인이 허위 사실이라며 제출한 고발장도 함께 접수된 상태”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유튜버 ‘구제역’도 ‘불법 개 농장에서 장애인을 구출했습니다.(0000이 강아지들의 천국이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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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캐슽 2021-05-18 16:56:02 223.38.86.160
남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들게 돈버는데
부끄럽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