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일요서울l계룡 최미자 기자] 계룡시는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8개월 동안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가구이상은 1만 5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는 1인 가구 8만 9500원, 2인 가구 12만 6500원, 3인 가구는 15만 5000원 4인 이상 가구는 17만 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시는 신청대상가구 자료를 확보해 개별 신청 홍보 및 거동 불편자 대리(직권) 신청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한가구도 빠짐없이 100%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에너지바우처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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