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공식 출범 4개월 만에 ‘1호 수사’ 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사건이 선정됐습니다.
공수처는 10일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교육감이란 상징성 등을 근거로 1호 수사로 적합하다는 호평이 있었는데요.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 검사 관련 사건들이 1호 수사로 지목됐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치적 사안’을 벗어난 사건이 1호 수사로 선정되자 비교적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비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조희연 교육감이 ‘여권 인사면서도 친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맞춤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수처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여당의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공직자 범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에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이점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에 고발사건이 있고, 감사원에 수사 참고자료가 있어 이제 막 출발하는 공수처가 수사하기 편리한 위치란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 사무규칙에 따르면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중 경무관 이상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없고 중앙지검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사실상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해직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지난 2012년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으로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의 특별채용에 불법성 여부인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교원 단체들로부터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 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 관련 자문을 받았고, 모든 변호사들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등 부당하게 관여한 내용과 부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했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특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호 수사 건으로 논의되던 사건들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 해운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전 총장 일가 사건 등 크고 굵직한 사건들인데요.
1호 수사로 지목된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특채 사건 이후로 2·3호 수사는 어떤 사건들이 뒤이어 선정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1.05.1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