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 2021년 고용지원 세제 지원 안내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 2021년 고용지원 세제 지원 안내
  •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 입력 2021-05-07 16:24
  • 승인 2021.05.07 16:48
  • 호수 1410
  • 4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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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따른 각종 세제 지원...“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다양한 혜택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했다. 기업이 근로자(특히,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또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고용에 따른 각종 세제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증대 세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고용증대 세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모든 기업이 되지만,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 제외된다. 대상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 금액은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 원까지, 2~3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증대 세제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후관리가 적용되는데, 세제 혜택기업이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소한 과세년도부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에 한하여 고용감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용 제외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를, 그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를,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를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자]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01.0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01.01.)부터 20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금액은 과세 기간별로 15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12.31.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란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 임신,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후 3~15년 이내 종전 기업 또는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고용일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 세제 : 가구]
‘근로장려금’으로 알고 있는 근로장려 세제는 총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먼저 총소득의 경우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한도는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 특례 :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공제금액은 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의 10%와 임금보전분의 15%에 대하여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1천만 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12.31.까지 복직시키는 경우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로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복직일부터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 공제를 해 주되,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이 2020.0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21.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 전환 1인당 1000만 원(중견기업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정규직 전환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최대주주,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등 제외)에게 2021.12.31.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경영성과급의 5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단,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hakjoo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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