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30대 청년,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가 약 2년간 진행됐던 경찰 수사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김정식 대표는 의외로 “덤덤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군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난받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고소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던 김정식 대표는 전단을 뿌린 이유로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가르는 행위를 멈추라는 의도와 민주당 진영의 인물들에게도 친일의 뿌리란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처음 수사를 받을 땐 ‘고소 주체’를 누구인지 모른 채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소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의 파장이 컸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뒤엎은 행보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JTBC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8월 청와대에서 진행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 정신’을 본받겠다던 노무현 대통령도 생전에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고소를 취하한 것과 동시에 “성찰 계기로 삼으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김정식 대표는 “그쪽(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비껴가면서 다음번엔 두고 보자란 뉘앙스로 느껴진다. 쿨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지난 4일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고소 가능성도 시사해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시민 변호사의 패기는 집권 말기에 이르자 ‘제2의 김정식’이 탄생하지 않도록 ‘입단속’이나 잘하라는 독기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2021.05.06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