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두 딸, 이중국적 상태서 의료비 혜택 의혹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두 딸, 이중국적 상태서 의료비 혜택 의혹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1-05-02 11:39
  • 승인 2021.05.0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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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임 후보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큰 딸은 490만 원, 둘째 딸은 150만 원 등 총 64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정 의원은 만 20세를 넘긴 두 딸이 한국 국적만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올해까지 이 같은 의료비 혜택을 계속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상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임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료비 혜택은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국적 혜택 논란에 임 후보자는 “저의 두 자녀는 한국 국적(미국국적 포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교를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인정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자녀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저의 자녀들이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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