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故이건희 회장 보유주식…이재용 등 3자녀 "법정 비율대로 상속"
삼성물산, 故이건희 회장 보유주식…이재용 등 3자녀 "법정 비율대로 상속"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1-04-30 16:24
  • 승인 2021.04.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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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시세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요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요서울]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삼성물산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보유주식 542만5733주가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 상속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이 180만8577주를, 이재용 부회장은 120만5720주를 상속받았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120만5718주씩을 받았다. 상속된 비율은 부인인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이로써 보통주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18.13%가 됐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24%, 홍라희 전 관장은 0.97%에 해당한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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