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미국인 김범석’ 총수 지정 면해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미국인 김범석’ 총수 지정 면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1-04-30 08:25
  • 승인 2021.04.3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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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고양과 부천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전수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전 직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DB]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이로써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Inc를 통해 한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하든 쿠팡 법인을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으로 쿠팡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사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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