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시스]](/news/photo/202104/449966_367131_4117.jp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회삿돈 55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28일 구속됐다. 21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 두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승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이 의원을 심문했다. 이후 7시간이 넘게 기록을 검토한 뒤 28일 새벽 1시 20분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을 딸의 고급 수입차 리스비용 등으로 쓰고, 540억 원대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팔게 하는 등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이스타항공에서 해직된 조종사들과 시민단체가 몰려왔다. 이들은 회삿돈을 빼돌린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직원 60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1년 넘게 임금이 체불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