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해제... 지역특성 반영한 특별방역대책 시행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인구 10만이하 12개 군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2일까지 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이고,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6일부터 5인이상 사적 모임을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12개 지역에 대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안 1단계의 주요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개편안 적용 시범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시범시행에 맞추어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의 관광지가 있는 군에서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으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 소상공인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재정신속집행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