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104/449740_366917_1648.jpg)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15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생리휴가는 휴가일에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생리휴가 청구 대비 부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됐음에도,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 인력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할 경우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져 항공법상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의 판단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일정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등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시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할 만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며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