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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검찰과 효성그룹 간의 갈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사유로 불출석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효성 측은 해당 직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직원이 서둘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조 회장 재판, 효성重 직원 양모씨 증인신문 불출석으로 무산
- 효성, 검찰의 불출석 관여 의심 선긋기...“재판 출석하도록 귀국”
조현준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19년 12월.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검찰 고발 이후
여전히 갈등 지속 중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만큼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 후 검찰과 효성그룹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열린 조현준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 및 효성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또한번 재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케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이날 예정된 효성중공업 직원 양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양 씨의 불출석으로 신문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가 (공판기일로부터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두고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양 씨의 출입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는 2020년 한국에 체류하면서 7월에 미국 출장으로 1개월, 9월에 미국과 프랑스로 4개월을, 재판이 열리기 한 달 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0년 3월은 미국 등 전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원 등 비자 발급을 거부한 시점”이라며 “현재도 미국 주재원 비자는 발급이 거부되는데 미국 주재원으로 갔다고 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양 씨는 피고인(조현준 회장)이 전략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소속 직원”이라며 “조 회장의 지배력이 상당해 보인다. 거짓말까지 하며 불출석 한 것에 피고인 측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검찰은 “양 씨의 불출석은 단지 재판 지연뿐 아니라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달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막연한 의문, 사실무근
주재원으로 미국 근무 중”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조 회장의 변호인은 ‘막연한 의문 제기’라며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나섰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만약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는 것이 맞는다면 올해 3월 미국에 돌아간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근무가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막연한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 강력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양 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효성 측은 양 씨가 미국 멤피스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미국에 파견 발령받고 현지에 근무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며 “불출석 사유서가 허위라는 검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씨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주재원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겨 일단 파견 근무를 해왔고, 지난 3월 주재원 비자를 받아 주재원 자격으로 현지 근무 중”이라며 “서둘러 귀국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