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1-04-22 11:40
  • 승인 2021.04.22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 지원(1회/50만원)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등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이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