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뉴시스]](/news/photo/202104/449506_366621_4716.jpg)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계열사 간 부당 합병 지시 및 승인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약 7개월 만에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시작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와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등 중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후 수감됐다. 이 부회장의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