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뉴시스]](/news/photo/202104/449494_366613_2055.jpg)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 씨의 첫 재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이날 석 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 끝에 친모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소 당시까지 석 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인 까닭에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 제시할지 눈길을 끈다. 또 석 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이 지켜볼 대목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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