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부장판사 이광우)은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신청한 조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약 45분간 진행됐다.
조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어떤 점 물었나', '심문 오늘 종결한 것인가', '결과 언제쯤 나오나' 등 질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사안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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