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news/photo/202104/449260_366411_2757.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MBC 기자를 경찰이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낸 바 있다. 이번 재송치 이후 추가적인 보완수사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경찰은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또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