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지난달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수조사는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취득세 부과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19명에 대해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고, 밭과 과수원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 고발조치했다.
또한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 건은 직무정보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결과 지목별 취득현황으로는 전․답․임야 등 농경지를 취득한 건이 4명, 12필지이고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건이 13명, 14필지다.
구역별 취득현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이 5명, 13필지이고 도안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지구내 취득이 12명, 13필지다.
자금조달은 대부분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가족간 증여, 사인간의 차용 등을 통해 조달했고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은 전부 소명됐다
이 중에서 일부 다수 필지를 취득했거나 시세차익(적게는 220만 원, 많게는 1억 이상)이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 당초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는 없어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은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조회, 통신기기 사용내역 조회, 위치추적 등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권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여부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에 우리시에서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우리시 전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현재 내사 중에 있다”며 “투기관련 정황 발견 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시장은 “시와 경찰청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관련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대응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