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선고…1심은 실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선고…1심은 실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1-04-15 09:17
  • 승인 2021.04.1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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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항소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채 전 대표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치료적 사법 관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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