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결백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아윌비백(I'll be back)”을 외치고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다시 정치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경찰 수사는 지난 9일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김병욱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에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논란에 김병욱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도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소속 정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만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3일,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성폭행 의혹을 주장했던 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세연의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격을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가세연을 향해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돼야 할 ‘사회적 흉기’라며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을 통해 확성기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1300만 원과 정치자금 2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걸려 있습니다.
지난 1월28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의 ‘완전한 복당’까지는 관련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04.14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