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도 청원경찰 임용 가능해진다…시행령 입법예고
‘병역 미필자’도 청원경찰 임용 가능해진다…시행령 입법예고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1-04-13 10:56
  • 승인 2021.04.13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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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남자 청원경찰 임용 관련, 군 복무 조건이 폐지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청원경찰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역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18세 이상인 사람’ 조건만 남을 전망이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 경비구역에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를 마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청원경찰 임용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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