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1-04-09 09:04
  • 승인 2021.04.09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금융지주회장의 행장 시절 부실 펀드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징계수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감면을 예측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DB]

[일요서울] 금융감독원이 8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통보했던 직무 정지(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징계안이 결론 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임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