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法’ 발의한 박주민도 법 통과前 임대료 9% 올려
‘전·월세 5% 상한法’ 발의한 박주민도 법 통과前 임대료 9% 올려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1-04-02 18:31
  • 승인 2021.04.02 18:56
  • 호수 1405
  • 6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민 [뉴시스]
박주민 [뉴시스]

 

[일요서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비판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데 이은 여당 핵심 의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보인 셈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박주민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SNS를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