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재보선 왜 하죠?’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 모두 다 선거법 위반?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여권에는 관대한 반면 야권에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선관위의 생명인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이 근거였습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원인을 묻는 형식의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에 나설 경우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선관위 측은 “해당 피켓 문구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을 떠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홍길동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선관위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실은 시민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안에 ‘오세훈’ ‘안철수’ 등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과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각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정 책임자로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야당 등에게는 엄격한 선거법 잣대를 적용하고 여당 측에게는 융통성 있는 잣대를 적용하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 정부에서는 선관위마저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표어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된 데 대해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정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3. 31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