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추진
수원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추진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1-03-30 15:28
  • 승인 2021.03.3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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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 융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이며, 지원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 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아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이다.

신청 방법은 업체·업소 영업주가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시청 위생정책과(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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