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 입력 2021-03-26 18:38
  • 승인 2021.03.26 19:15
  • 호수 1404
  • 4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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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고용률...정부, 대책 마련 ‘정책 역량 총동원’
[뉴시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청년고용률의 향상이었으나, 경기불황과 함께 2021년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경제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에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청년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 제공’을 목표로 삼고, (1) 청년이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2)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하며 (3)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4)‘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지원기반’의 구축 등 크게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 대응해 당초 4.4조 원, 79.4만 명 지원에서 총 5.9조 원, 104만 명 지원으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청년이 갈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은 크게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민간분야의 경우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요 내용이고, 공공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의 청년 의무고용이 그 주요 내용이며, 세부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① 미래 유망산업 중심 디지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청년층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②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6개월동안 지원)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해 지원하고, 사업주의 당장의 위기극복과 청년의 적극적 채용 유도할 계획이다. ③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6만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0.5조원)을 지원하며,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를 우대한다. 이외에도 ④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청년들에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한다. ⑤ 마지막으로, 청년 정규직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00만 원을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분야에서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비대면 창업 프로그램’과 정부와 글로벌기업이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 등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입기회를 지원하는 ‘글로벌기업 연계 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실력있는 스타트업 발굴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창업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팁스(TIPS) 규모 확대, 청년 전용 창업자금 등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제도 등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입체적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를 연장하고, 당장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에 기관별 고용계획 조기수립·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1분기 중 4200명을 신속히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 

먼저, 디지털·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의 확대, K-Digital Credit 확대, 디지털·그린 뉴딜 등 미래유망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미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해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참여 맞춤형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래산업 인력양성 체계 개편 가속화와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체계로 뒷받침을 통해 미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친화 직업훈련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구직자 등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무료 학습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지원을 하며, 삼성 SSAFY와 같은 훈련모델이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기업 주도 청년 친화 훈련을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3] 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첫째, 저소득 취약청년에 대한 소득·일경험·취업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확대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패키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해 안정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가칭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신설해 참여청년을 발굴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함으로써 구직단념청년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고졸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졸 청년의 선취업-후학습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추가 선정과 우량기업 발굴 및 훈련 컨설팅 제공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현재 적용 중인 고졸 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를 신설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지원기반”의 구축

먼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일자리창출의 지속적 추진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사업‧신산업 일자리 창출,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추가 고용여력 확대 등 규제완화·투자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인문계 전공자 등의 진로지도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재학생 중심에서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 대상 확대해 청년 취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취업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개편하고, 찾아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채용설명회 개최와 지역 청년 취업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hakjoo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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