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오럴 히스토리-공로명 편] 외무부장관 시기 비하인드 스토리-⑯
[외교관 오럴 히스토리-공로명 편] 외무부장관 시기 비하인드 스토리-⑯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1-03-26 16:55
  • 승인 2021.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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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시스]
외교부 [뉴시스]

 

[일요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에서 ‘외교’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현대사를 조명하기 위해 오럴히스토리사업 ‘한국 외교와 외교관’ 도서 출판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17권의 책이 발간됐다. 일요서울은 그중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지면으로 옮겼다.

APEC 한·일 정상회담

OECD 가입
 

-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교훈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우리는 항상 역사인식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이 주변국가에게 받아들여진 커다란 이유는, 독일 스스로가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반나치법이 있어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은 법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최근에 젊은 독일 사람들 사이에는 나치즘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법률로써 금하는 일도 없다. 독일과 일본의 커다란 차이는, 나치는 나치당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괴멸되었는데 일본은 패전으로 군부만 없어졌지 관료나 통치 시스템은 그대로 오전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커다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 대한민국이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게 되고 당시에 장관님께서 역사적인 가입에 서명을 했다. 당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일은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 제가 외부무장관으로 해외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한 것이 OECD 가입 조약에 대한 서명이었다. 1996년 10월25일 파이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과 제가 한국 정부의 가입 문서에 서명을 했다. 그렇게 저희가 29번째 가입 국가로서 OECD에 가입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OECD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 회원을 30개국으로 제한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OECD 가입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 1964년, 핀란드 1969년, 호주가 1972년 뉴질랜드가 1973년에 가입을 했다. 

OECD가 특히 1990년 소련 붕괴 후에는 유럽 중심의 선진국 클럽의 성격을 많이 띠고 세계적인 경제기구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특히 1961년 미국·캐나다가 OECD의 전신인 OEEC에 가입하면서 명칭을 OECD로 바꾸고 기구가 확장됐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가입함으로써 NAFTA 회원국,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균형적인 확장을 해서 일본·핀란드·호주·뉴질랜드 등이 가입을 하게 된 것이다. 1989년 OECD 사무총장이 한국도 회원국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1년에 OECD에서 제1차 조사단이 한국에 파견되고, 1991년 9월에 제2차 조사단이, 1991년 11월에는 제 3차 조사단까지 한국에 파견되는 상황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1월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후반기에 OECD에 가입하려 했고, 그래서 1992년 4월에 OECD 측에 당시 외무부장관 명의로 가입 의사를 표명하게 된다. 그러자 1992년 대통령선거 때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OECD 가입을 공약에 넣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OECD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적인 신호탄을 보내게 됐다. 한편 1992년 12월에는 OECD 안의 원자력기구, NEA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1994년 4월에 정식으로 당시 외무부장관 명의로 가입 신청을 했다. 그래서 1994년 6월에 OECD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에게 한국과 가입 교섭을 할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입 교섭이 진행이 되는데, 1995년 3월에 저희들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항목들이 있는데, OECD 규정에 따라서 각각 여러 기구에 의한 심사가 진행된다.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특히 국제 투자 및 국제 기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자본 이동 및 경상 무역 이외의 자본 이동 등을 규제할 위원회에서 실질 심사가 있게 된다. 이러한 모든 심사들을 무사히 마쳐서 1996년 10월25일 서명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 가입 심사 과정을 간단하게 들여다본다면, 심사대상위원회는 해운·재정·보험·금융시장·자본투자·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검토 대상 위원회가 있어서 농업 분야, 개발 발전, 노동 문제, 마지막으로 무역 등 4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심사위원회와 검토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걸쳐 가입이 결정된다. 가입 교섭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제가 외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구체적인 교섭은 당시 재정경제원이 했다. 요새도 재경부라 하나요. 

 

- 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합니다.
▲ 재경부의 정덕구 차관보가 실무 대표단 단장으로 각 관계 부처 실무자를 거느리고 자본 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와 교섭에 임했다. 당시 자본 이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와 자금의 효율을 균형 있게 기하겠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도 건전한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자본 도입을 원활하게 증대하는 동시에 단기 안성 자본의 유입을 가능한 대로 억제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자본 이동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규정에서 OECD 회원국이 평균 수준이 89%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유화규약상의 수락률은 65%밖에 안됐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것이 교섭의 초점이 되어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스운 것이, 그렇게 힘을 들여 악성 자본과 단기 자본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가 IMF 사태가 나서 확 풀어버렸다. 저렇게 애를 써서 교섭을 했는데. 당시 IMF 사태라는 것이 외화의 부족으로 온 것이니, 단기 자본이고 장기 자본이고 들어오는 게 고맙다는 식으로 문호를 열어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OECD의 9월 위원회에서 한국의 자격이 인정이 된다. 이때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검토위원회에서 노동 문제. 특히 미국의 AFL-CIO 등 노동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노동법이 당시에는 제3자 개입을 불허했다. 노사 양쪽이 아닌 제3자가 와서 개입하는 것과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문호를 열리는 요건이 있었고, 둘째는 구금된 노동운동자들이 39명 있었는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법의 개정을 위해서 그해 가을에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을 기할 수가 있었다. OECD 측에서도 사무국과 관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가입이 승인됐다. 이때 OECD 사무국에 일본의 다니구치 마코토 차장이 굉장히 도움을 줬다. “비유럽인으로서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한국이 들어옴으로써 마음이 든든해집니다”라고하면서 논유러피안의 가입을 위해서 굉장히 발 벗고 나섰다. 그게 OECD 가입에 따른 전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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