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계령 “상조업체 횡포 조심하세요”
최근 상조업체가 난립하며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경계령을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상조업을 올해 ‘집중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정보 고시를 위반한 업체엔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다.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모두 167개이며, 여기에 200여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상조업체 고객납부금도 6000억원을 넘는다.
대형 상조업체로 꼽히는 현대상조나 보람상조 등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몇몇 소비자와는 법정공방까지 벌어지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 중소기업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납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부도를 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상조상품을 고금리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나이 든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2004년 91건, 2006년 509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만 유형은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위약금(69.1%)이 가장 많고,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 불만족(9.6%)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무상태가 악화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또 재무상태 등 주요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